[ 동성동본 결혼허용 ]
● 앵커: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혼한 여성의 재혼을 6개월간 금지하는 가족법 조항이 폐지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어서 마련한 가족법 개정시안의 내용을 이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오늘 공청회 최대 현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을 과연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 한봉희 교수(동국대학교): 종전의 부계혈통주의로부터 부모 양계 평등주의 로 이렇게 친족 범위가 아주 코페르닉스적 전환을 하였습니다.
● 기자: 토론 끝에 이 조항은, 가까운 친인척 사이의 결 혼만을 금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혼인 제한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친가와 외가의 8촌이내 혈족과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을 제외하고는 서로 결혼할 수 있 게 됩니다.
여성이 이혼할 경우 6개월동안 재혼을 금지하던 조항도 사라 지게 됩니다.
그동안 재혼한 여성이 임신할 경우, 친자확인을 쉽게하기위 해 만든 이 조항은 유전자 감식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친생자 부인권도 기존엔 남편에게만 주어지던 것이 이제는 아내에게도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들도 집의 아이가 친자녀 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아이가 태어난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친생자 부인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입양을 활성 화하기 위해 친양자 제도도 신설됩니다.
6살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면 입 양자의 성씨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평등 구현을 특징 으로 하는 이번 가정법 개정시안은 오늘 공청회를 끝으로 올 가을 정기국 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 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뉴스데스크
동성동본 금혼과 이혼녀 6개월내 재혼 금지 폐지[이상호]
동성동본 금혼과 이혼녀 6개월내 재혼 금지 폐지[이상호]
입력 1998-05-22 |
수정 199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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