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전 서로 돕자 ]
● 앵커: 앞으로는 군부대 안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 날 경우 국방부뿐 아니라 환경부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고 오염사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천용택 국방부 장관과 최재욱 환경부 장관은 오 늘, 환경보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군과 환경부가 서로 환경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환경부는 군부대 오염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조사권의 행사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의 요청에 따른 조사라는 형식을 띄기로 했습니다.
● 양방철 환경정책실장(환경부): 어디까지나 군부대의 환경관리는 군에서 자체적 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자: 또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때 군에서 인력과 장 비를 지원받고 평상시 군에 대한 환경교육과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습니 다.
이로써 군은 환경보전에 앞장서면서도 폐쇄성 때문에 오해를 받는 일 을 줄이게 됐고, 환경부는 환경오염 조사를 둘러싼 군과의 마찰을 피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뉴스데스크
환경보전 합의서 서명해 군부대 오염사고 환경부 처리 가능[오정환]
환경보전 합의서 서명해 군부대 오염사고 환경부 처리 가능[오정환]
입력 1998-05-18 |
수정 199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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