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해먹는 성남시 ]
●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관공서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전직 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허가해 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남시는, 수익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뒤 공무원끼리 나눠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관공서나 공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매달 대당 최고 2-3백만원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관공서 자판기에 대해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 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성남시가 관리하는 자판기는 모두 71대, 이 가운데 13대를 성남시 전직 공무원의 부인인 이 모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매달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판기들도 대부분 장애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업권을 돌려달라고 항의해도 별 소용이 없 습니다.
● 김순복 회장(경기도 장애인협회 성남지회): 한 사람이 이왕 투자를 했으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이미 또 그 사람한테 통보를 했 대요.
재계약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해주겠다.
● 기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 음료수 캔 하 나가 팔릴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1/4은 모두 성남시가 가져갑니다.
전기 사용료만 받도록 한 정부 방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둬들인 돈은 시 예산에 넣지않고 공무원들끼리 경조사비 명목으로 나눠 가졌습니 다.
자판기 주고객이 공무원인데 수익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 황신수 계장(성남시청 총무과): 구청이고 시청이고 자판기 거의가 다 우리가 빼 먹는 거에요.
● 기자: MBC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뉴스데스크
성남시,관공서 자판기 운영권 장애인 대신 전직 공무원에게[정상원]
성남시,관공서 자판기 운영권 장애인 대신 전직 공무원에게[정상원]
입력 1998-05-18 |
수정 199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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