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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살해범 전현주 무기징역[이상호]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살해범 전현주 무기징역[이상호]
입력 1998-04-30 | 수정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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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주 무기징역]

    ● 앵커: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 유괴 살해범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여름,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박나리 양 납치범 전현주 피고인은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전 씨는 구속된 이후 자신이 나리 양을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살해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법원은 단독 범행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일각에서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유괴 살해한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리지는 않은 1심 선고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81년 이윤상 군에서 94년 부산 강주영 양 유괴 살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해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와 범죄인의 악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편견을 가진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방희선 변호사: 별다른 문제도 없는 유복한 가정에서 평온하게 잘 자란 사람이 이와 같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는 것이 감정에 의해 쓰이는지는 저희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상으로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 기자: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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