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하는 통신회사]
● 앵커: 전화를 개설한 적이 없거나 혹은 사용한 적도 없는데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놀라서 전화회사에 문의를 해 보면 전화회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해 주지 않습니다.
이동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강북구에 사는 조기호 씨는 지난해 말 데이콤으로부터 느닷없이 80여만 원이나 되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개설한 적도 없는 전화번호여서 조 씨는 즉각 데이콤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데이콤측은 전화의 개설과 해지는 한국통신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보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 찾아간 한국통신도 서류보관 기간이 지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 조기호(서울 강북구 미화동): 서로 미루기만 하고 한국통신 측에서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서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 기자: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이 모 씨는 2년 전에 이미 끊어버린 전화번호로 170만원이 청구돼 오자 데이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 씨와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 이 모 씨(서울 강남구 신사동): '확인을 해 준다' '확인을 해 오라' 한 쪽 기관은'못 준다'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저 개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기자: 이 씨는 당장 2년 치 전화요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거래 불량자로 낙인찍혀 모든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이 애꿎은 시민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데이콤이나 한국통신측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 데이콤 관계자: 1차적으로는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통신잘못이겠죠.
● 한국통신 관계자: 고객관리 차원에서 '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조회를 당연히 해야지.
데이콤에서 해야지.
● 기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누가 내든지 요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전화회사들의 일반적인 횡포라고 비난합니다.
● 이건행 변호사(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 자기들은 알 바가 아니다.
오히려 청약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혹은 입증을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기자: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이동애 기자)
뉴스데스크
미사용 전화요금 청구내역 확인요청에 전화회사 고자세[이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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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4-13 |
수정 199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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