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혼방조 잘못]
● 앵커: 아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갈라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거들어서 며느리를 구박하고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억울한 며느리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시어머니가 이혼을 부추긴 잘못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30대 초반의 유 모 여인은 지난해 91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째인 지난 95년 분가했습니다.
그러나 분가 직후 딴 여자가 생긴 남편은 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지금까지 결혼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외로운 처지를 하소연 할 데라곤 시가 쪽엔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 씨를 괴롭힌 건 시어머니의 태도, '네가 아들을 망쳐놓았다' '이혼해도 모른다'등의 구박과 때때로 이어지는 구타 끝에 유 씨는 모진 결혼의 끈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유 씨에게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허락했고, 시어머니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결혼예물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시켜 혼인을 유지하도록 하기는커녕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첫째 시어머니가 자식들의 결혼생활에 책임이 있다.
둘째, 아들이 경제력이 없으면 시어머니라도 배상책임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진 결혼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뉴스데스크
아들 부부의 이혼을 방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상호]
아들 부부의 이혼을 방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상호]
입력 1998-04-12 |
수정 199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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