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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대도 조세형, 10년간의 보호감호에 대해 재심 청구[이상호]

80년대 대도 조세형, 10년간의 보호감호에 대해 재심 청구[이상호]
입력 1998-04-10 | 수정 199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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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 "옥살이 싫다"]

    ● 앵커: 80년대 초의 대도 조세형을 기억하는 분 많이 계실겁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조세형 씨가 석방을 꿈꾸며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보호감호 재심을 청구한 조세형씨는 오늘, 재판정에서 15년 전의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83년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혀 청송교도소 특별 독방에 수감돼온 조세형씨, 조 씨는 절도범으로서는 사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 모두 2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습니다.

    15년의 형기를 채우고 이제 또다시 10년 동안 보호감호로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조 씨가 자유를 꿈꾸게 된 건 지난 해 10월, 자신에게 보호 감호형을 선고한 옛 사회보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무료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60을 바라보는 조 씨가 종교생활을 통해 대도에서 대신앙인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 엄상익 변호사: 나오더라도 자기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가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하늘이라도 보고 나뭇잎이라고 보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 기자: 조 씨는 특히, 자신이 훔친 억대 보석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실제 주인은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던 신 모 씨였으나 수사기관이 부총리에게 떠넘겼다고 말한 것으로 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당시 한 석유재벌의 집에서 훔친 돈은 지금 돈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50억 원이었으나 사회적 파문을 우려한 수사기관이 7,200만원만으로 줄여서 허위발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조 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15년의 긴 침묵 끝에 입을 연 대도 조세형씨, 조 씨의 재판은 앞으로 80년대 초굴곡의 현대사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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