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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건물 용도 변경 관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가능[최장원]

건물 용도 변경 관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가능[최장원]
입력 1998-04-08 | 수정 199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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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자유롭게]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규제 투성이의 건축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일일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하다가 미용실이나 세탁소로 업종을 바꾸고 싶으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건축과 관련된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은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서 비슷한 업종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에 가서 일일이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관청의 허가 없이도 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이발소나 미용실, 세탁소 등 다른 용도로 건물을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화관을 호텔이나 백화점으로 바꿀 수 있고, 학교를 병원이나 학원으로도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우현 주택도시국장(건설교통부): 용도변경 허가를 신고제로 고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고치고자 하고.

    ● 기자: 건설교통부는, 또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건물의 북쪽을 비워두도록 하고 있는 일조기준을 바꾸어 건물을 북쪽에 붙여짓도록 함으로써 남쪽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 안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에는 일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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