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중심으로]
●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사면 대형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만큼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제가 바뀌어서 자동차 보유세는 내리고, 대신 주행세는 올리게 됩니다.
홍은주 기자입니다.
● 기자: 자동차 세금의 종류를 보면 우선, 새 차를 사는데 내는 세금이 부가세와 특소세, 취득세 등 모두 8가지입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데 내는 자동차세와 면허세 등까지 합쳐서 모두 14가지나 됩니다.
특히, 교육세의 경우 취득과 소유, 운행 등 3단계에 모두 붙게 돼서 과세의 명분과 합리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00만 원짜리 프라이드를 유지하는데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21만원, 강남 40평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습니다.
● 김소림 부장(자동차공업협회): 우리나라 자동차의 세 종류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두세 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1.3배 내지 다섯 배나 많습니다.
● 기자: 정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세와 취득세를 크게 내리고 대신 주행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면허세와 일부 교육세 등을 폐지하고 특소세와 자동차세, 등록세 등은 대폭 인하할 방침입니다.
대신, 주행세인 유류 특소세와 부가세 등을 20-30% 대폭 올려서 세수부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세를 정비하기로 한 것은 이달 중순 예정인 韓美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원가에 따라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가격이 비싼 미국 차에 크게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MBC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
뉴스데스크
자동차 주행세 중심으로 세제 변경 방침[홍은주]
자동차 주행세 중심으로 세제 변경 방침[홍은주]
입력 1998-04-07 |
수정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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