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대출 시작]
● 앵커: 실직자들의 생계와 창업을 돕기 위한 낮은 이율의 대출자금이 오는 15일부터 지원됩니다.
대출 조건 등을 윤도한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먼저, 생계자금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학자금으로 500만원까지 대출됩니다.
혼례비와 장례비는 300만원 한도입니다.
생계비는, 연리 8.5%, 나머지는 연리 9,5% 로 돈을 빌리고 2년 후 부터 2년간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 합해 한 가구당 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생업자금도 지원됩니다.
작은 가게 등,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리 9.5%로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업자금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창업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관리직과 기술직 실직자는 창업을 할 때 연리 9.5%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2주일 이상 창업훈련 과정을 거친 뒤, 역시 사업계획을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든 대출의 공통자격은, 순재산세 과세에 10만 원 이하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구직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세대주나 주소득원인 실직자에 한합니다.
단,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15.8평 이하 소형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이같은 자금은 오는 15일부터 농협과 국민은행 등, 전국 12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됩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
뉴스데스크
실직자 대출 시작,대출 조건 등 취재[윤도한]
실직자 대출 시작,대출 조건 등 취재[윤도한]
입력 1998-04-07 |
수정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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