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료만 떼먹고…]
● 앵커: 일자리를 구하려는 많은 실직자들이 찾는 직업소개소 상당수가 소개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소개료만 챙기고 일자리를 주선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직업소개소의 횡포를 성장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상고를 졸업한 23살 황 모 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습니다.
소개료를 먼저 달라는 요구에 16만원을 지급했지만 결국 소개료만 날렸습니다.
● 황 모 씨: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찾아가서 환불을 해 달라 했더니, 환불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잡아떼더라고요.
● 기자: 구인광고를 보고 직업소개소를 찾았던 23살 김 모 씨는 3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관리직을 알선받았으나 찾아간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한 적이 없다며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1/4분기에만 50건, 1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경험자 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직업 소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개료를 미리 받는 경우 등이 만족스럽지 못한 주요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법정 기준액만 받게 돼있는 소개료의 경우, 지나치게 높게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70%를 넘었습니다.
또, 직업소개소 가운데 전문 상담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박용석(소비자보호원): 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법규를 현실화시켜서 피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을 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
뉴스데스크
직업소개소 횡포 취재[성장경]
직업소개소 횡포 취재[성장경]
입력 1998-04-07 |
수정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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