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봉인가?]
● 앵커: 은행 빚을 갚지 못하고 달아나는 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연대보증을 서줬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회사 동료 김 모 씨의 은행대출 때 연대보증을 서 줬던 곽신규 씨는 요즘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자신도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챙겨 달아나는 바람에 은행 빚 천5백만 원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됐기 때문입니다.
달아난 김 씨는 퇴사 열흘 전에 불량신용거래자로 낙인 찍혔지만 은행 측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곽 씨는 손써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 곽신규 씨(피해자): 다른데서 가압류 다 들어오고, 소유권 이전 다되고, 전세권 등기까지 다 된 다음에 저한테 통보가 오면 저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기자: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된 사정을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면서 자신들은 대출금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 은행 관계자: 우린 이분한테 달라고 해도 되고, 저분한테 달라고 해도 되고, 법적으로 아무나 설정할 수 있다.
● 기자: 최근 들어 연대보증을 서 줬다 피해를 본 사례는 한 달 평균 5, 60건.
IMF사태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더구나 피해액수도 커져 보증 한번 잘못 섰다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중단했고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 서영경 씨(YMCA 시민중계실): 철저한 신용평가제도가 도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기자: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기자)
뉴스데스크
은행 빚 못갚는 채무자 늘자 연대 보증인 피해 사례 급증[김성우]
은행 빚 못갚는 채무자 늘자 연대 보증인 피해 사례 급증[김성우]
입력 1998-04-07 |
수정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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