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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개발 임대업 외국인에게도 개방[최장원]

땅 개발 임대업 외국인에게도 개방[최장원]
입력 1998-04-07 | 수정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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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개발 임대업 개방]

    ● 앵커: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토지공사처럼 국내에서 공단이나 신도시 등을 조성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빗장 풀리는 셈입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들도 마음대로 땅을 개발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팔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건물 분양과 임대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한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그동안 미뤄왔던 토지개발 공급업과 토지 임대업까지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간척사업을 벌여 토지를 개발하고 대규모 공단이나 유통단지 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 김세찬(건설교통부 토지국장):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상당히 현재까지 막아 왔는데, 앞으로 이것까지 허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의 토지시장이 완전히 명실공히 개방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기자: 정부는 또, 대단위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신도시 조성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국내기관과 합작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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