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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해 유죄 선고 받은 이상호씨 재심 청구 무죄판결[이상호]

5.18 참여해 유죄 선고 받은 이상호씨 재심 청구 무죄판결[이상호]
입력 1998-04-07 | 수정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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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위반 첫 무죄]

    ● 앵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군사법정에서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고등학교 교사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18 관련자 가운데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80년, 전주 완산여상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이상호 씨.

    이 씨는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기로 하자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생들과 함께 계엄반대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 이상호 사무부총장(국민통합추진위원회): 청소년들이 나라를 지켜왔던 그 정신을 살려서 신군부의 이런 반란 음모는 저지해야 한다.

    ● 기자: 퇴근길에 붙잡힌 이 씨는, 군사법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17년만인 지난해 4월, 자신을 재판한 신군부는 결국 역사의 법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을 기다렸던 이 씨는 법원에 계엄법 위반 재심 청구소송을 냈고 1년만인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2천여 명 가운데 무죄 판결은 처음입니다.

    판결은, 이 씨가 학생들을 선동해 정치적 목적의 시위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혐의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손기숙, 문경란 교수 등 그동안 재판 결과를 기다려 온 수십 명의 5.18 해직 공직자들도 민사, 형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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