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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직장 회식중 청소년에 술 팔아도 처벌[정혜정]

직장 회식중 청소년에 술 팔아도 처벌[정혜정]
입력 1998-04-07 | 수정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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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중 청소년에 술 팔아도 처벌]

    ● 앵커: 직장 회식에 18살 미만의 청소년이 끼어 술을 마시면 음식점 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오늘, 17살 난 여직원이 낀 단체 손님에게 소주를 팔다 적발돼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산의 호프집 주인 55살 김종일 씨가 청구한 이의신청 재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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