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방위체 제외한 국내 모든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홍은주]

방위체 제외한 국내 모든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홍은주]
입력 1998-03-17 | 수정 1998-03-17
재생목록
    [방위체 제외한 국내 모든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

    ● 앵커: 외국인들은 또, 이달 말부터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국내 모든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을 홍은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기자: 당장 이달 말부터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이사회 동의 없이도 33%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길이 완전히 열려서 국내 핵심기업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과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관련법에 따라서 국내인에 대해서도 주식 소유가 제한되는 국가 기간산업과 방위산업 81개사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경부는 또, 외국기업이 첨단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가 소유인공장부지에 공장을 차릴 경우 지금까지는 투자액의 2천만 달러가 넘어야 공장과 공장부지 임대료를 면제해 줬지만은 앞으로는 백만 달러 이상만 되면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액이 천만 달러가 넘으면 일반 제조업체라도 임대료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 이상용 국장 (재경부 경제협력부): 외부인 전용공단이 광주에 평동공단에 있고, 또한 천안에 제3 공단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대폭 하향조정을 하면은 상당한 위치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 기자: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태와 중국 리엔화 평가절하 등, 외환위기의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외환을 단기간에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