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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위폐 유통 본점 묵인[권순표]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위폐 유통 본점 묵인[권순표]
입력 1998-03-17 | 수정 199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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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위폐 유통 본점 묵인]

    ● 앵커: 은행이 위조달러라는 걸 알고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 문제가 된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이 위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사전에 본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다면 본점도 위폐 유통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권순표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 RNB 은행 홍콩지점이 위조된 달러화 6장을 반송해 온 것은 지난해 12월, 기업은행 의정부 중앙지점 심 모 차장은 위폐발견 사실을 반송 당일 본점에 보고했습니다.

    위폐 6장의 사본과 그 발견 사실을 본점에 보고한 서류입니다.

    그 날짜는 각각 지난해 12월23일과 30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 본점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위폐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본점측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내부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극히 일반적인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기업은행 관계자: 규정에 따라서 그 지점에서 판단해 처리하도록 했다.

    ● 기자: 그러나 이 규정은 신원이 확실한 매입 신청인에 한 한 것인데도 심 차장이 단독으로 암달러상에게 유통시켰다는 것입니다.

    심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암달러상에게 위폐를 넘긴 사실을 지점장에 사후에 보고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기업은행 본점의 연루 여부와 위폐를 넘겨받은 암달러상의 신원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위조달러는 표면에 특수 성분이 코팅돼 국내 금융기관의 감식 기술로는 식별이 어려운 일명 수퍼노트라는 위폐로 알려짐에 따라 보다 정교한 위폐 검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권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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