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0점]
● 앵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도로교통법 위반자입니다.
아마 그동안 교통위반 단속을 받았던 분들 가운데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문답 형식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오늘 특별사면에 따라 그동안 안전운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안고 있었던 445만명이 벌점 0점이 됐습니다.
질문 1: 사면 날짜가 오늘 날짜인지 새 정부 출범날짜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오늘 조치는 새정부 출범 전에 법규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김 대통령 취임일인 올 2월25일 0시 이후 부과된 벌점은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현재 벌점 30점이 넘어 면허정지 중인 사람들은 남은 기간을 고스란히 면제받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취소나 정치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36만여 명도 처분 면제로 차를 다시 끌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났는데, 그거를 언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느냐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돼 짧게는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면허시험 재응시가 금지됐던 51만여 명에게도 곧바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차량 이용 범죄나 뺑소니 사고, 대리시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응시 제한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질문 3: 사면이 된다면 기존의 벌점과 범칙금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건지?
오늘 사면은 벌점에 국한 된 것이어서 체납한 교통범칙금이나 주차위반 과태료 등은 모두 다 내야 합니다.
또, 과거 교통사고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과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면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앞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검찰이 작년부터 시행중인 3진 아웃제도가 적용돼 즉시 구속됩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뉴스데스크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0점[박준우]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0점[박준우]
입력 1998-03-13 |
수정 19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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