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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회사원 구속했지만 마땅한 법 없어[이상호]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회사원 구속했지만 마땅한 법 없어[이상호]
입력 1998-03-12 | 수정 199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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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래카메라]

    ● 앵커: 극장의 여자화장실을 비디오로 몰래 촬영한 30대 회사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나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검찰은 처벌을 위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의 모 극장 화장실.

    대기업 직원 34살 노 모씨는 일제 비디오 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다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화장실에 숨어 가지고 카메라를 화장실 밑으로 들이대고.

    경찰은 노씨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일단 풀어줬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화장실 감시 카메라 사건과 강원도 영월, 병원 탈의실 몰래 카메라 사건 등의 경우 역시 적용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 김정혜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선도 차원은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 박수지씨: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것도 강간이나 절도에 해당하는 것 아니예요,

    정신적으로 보았을 때.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 기자: 경찰은 고심 끝에 노씨에 대해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방실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건 사용자의 점유공간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법원은 노씨의 죄질이 나쁘고 중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비밀카메라를 통한사생활 침해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 임양운 부장검사 (서울지검 형사 3부): 앞으로도 여성의 성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 기자: 오늘 법원 측의 영장 발부로 몰래카메라 사범이 구속되는 선례는 남기게 됐지만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아직 물을 수 없어 재판진행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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