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출동] 가락시장 점포 불법 임대]
● 앵커: 오늘 카메라 출동은 농산물 소비자 값이 왜 턱없이 비싼지,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문제점 한 가지 고발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중도매인 점포는 사고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게 돼있지만은 실상은 비싼 세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보니까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비싼 임대료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얹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시 청과물 소요량의 절반을 공급하는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한 점포, 지난달 28일자로 점포를 폐쇄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입구는 용접된 쇠막대기로 봉쇄돼 있습니다.
점포 안으로 들어와 보니 천장에 전등은 뽑혀있고, 전기배선은 잘려나간 채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끊겼습니다.
이 점포가 폐쇄조치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인 발단은 임대료를 둘러싼 점포주인 중도매인과 세입자간의임대료 다툼이 있었습니다.
중도매인이 서울시로부터 6평 남짓한 이 점포를 분양받은 가격은 650만원 정도, 하지만 세입자는 이 가게를 보증금4천5백만 원, 월 350만원에 빌렸습니다.
보증금만 7배가 넘는 엄청난 프리미엄이지만 중도매인은 그것도 모자라 계속 세를 올려달라며 세입자를 닦달했습니다.
중도매인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데는 점포를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입자 이씨는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사실을 안 농수산물 관리공사가 법대로 한다면서 점포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 이영순씨 (세입자): 4천5백만 원 보증금이 들었는데 보증금 안 주고 우리를 나가라는 거예요.
● 기자: 그러면 세입자 보호는 그만두고 중매인이 직접장사를 해야 하는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주변 상인들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관리공사의 조치를 비웃고 있습니다.
● 상인 이모씨: 중도매인이 장사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다.
세 받아 먹고 산다.
● 상인 김모씨: (폐쇄조치 스티커) 붙이려면 저기 서울청과 끝까지 다 붙여야 된다.
시장 점포 전체 다 붙여야 된다.
● 기자: 관리공사 측은 불법 점포임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변명합니다.
● 농수산물 시장 관리공사 관계자: 우리가 조사를 나가면 (세입자가)자신을 종업원이라고 우겨 파악하기 힘들다.
● 기자: 세입자의 눈물 속에 결국 중도매인들의 배만 불리는 불법 점포임대, 소비자는 오늘도 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벌어먹으면서도 가락시장에 왜 물건이 비싸겠어요.
관리공사에서 수수료 먹죠, 회사에서 수수료 먹죠, 상하차비 떼어먹죠.
● 기자: 카메라 출동입니다.
(박상후 기자)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가락시장 점포 불법 임대[박상후]
[카메라출동] 가락시장 점포 불법 임대[박상후]
입력 1998-03-07 |
수정 1998-03-0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