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무혐의]
● 앵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한나라당이 고발했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대중 당선자가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처벌할 수없는 정치자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황외진 기자입니다.
●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의혹을 고발한 한나라당의 강삼재, 정형근 의원과 기업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김 당선자 본인과 부인 이희호 여사도 서면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수십억 원대의 돈이 92년 대선을 전후해 국민회의 권노갑 前의원등 측근들을 통해 김대중 당선자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을 밝히기 위해 동아건설을 비롯해 삼성, 대우 등 10여개 기업의 총수나 임원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아그룹의 경우, 김 당선자에게 62억 원을 건 낸 것으로 고발장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전달되고 나머지는 회사자체 비자금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기업인들은 당시 관행적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줬으며 여당에는 훨씬 많은 돈을 건 낸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발장에 적시된 356개의 계좌 등, 천 여 개 계좌를 추적한 결과, 거의 모두 친인척의 사업자금 등 김 당선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준 돈의 성격에 대해 당시 관행적으로 오간 정치자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무혐의나 공소원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무혐의 결론은 진상이나 위법성에 대한 규명보다는 처음부터 취임을 앞둔 김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명성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
뉴스데스크
검찰,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 무혐의 결정[황외진]
검찰,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 무혐의 결정[황외진]
입력 1998-02-19 |
수정 199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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