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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엉터리 진단서 남발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뀌기도[김연석]

돈만 주면 엉터리 진단서 남발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뀌기도[김연석]
입력 1998-05-30 | 수정 199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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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진단서 남발 ]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좀체 근절되지 않는 병폐 가운데 엉터리 진단서가 있습니다.

    진찰도 하지 않고 돈만 주면 무조건 끊어주는 상해 진단서 때문에 늘 말썽이 생기고, 피해 보는 사람들 이 생깁니다.

    얼마나 엉터리로 진단서가 발급되는지 그 현장을 김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이 모씨는 4년전 이웃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폭 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씨를 때린 상대방은 병원에서 전치 10주의 상해 진단서를 끊어다 경찰에 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얻어 맞기만 한 이씨를 가해자로 조서를 꾸몄습니다.

    어처구니없이 가해자가 된 이씨는 그때부터 법정 싸움을 벌였고, 4년만에야 그때 진 단서가 가짜로 꾸며진 사실을 밝혀내 누명을 벗었습니다.

    ● 이 모씨: 재판하느라 가족도, 집도 다 잃었다.

    ●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모 병원 원장 유 모씨는 교통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 내온 최 모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수 차례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 해자를 뒤바꾸고 보험금 타는데 악용되는 허위 진단서.

    문제는 이런 진단서가 마구 발급되는데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 들어 가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전치 2 주짜리를 끊어 주었습니다.

    병원 측이 한 것은 엑스레이 한 장 찍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 의사: 2, 3일에서 2주 사이는(의사)재량껏 인정해줄 수 있는 범위...

    ● 기자: 이 상해진단서의 발급 비용은 9만5천원, 일반 진 단서의 10배 정도 비싸 병원측으로써는 좋은 돈벌이감입니다.

    또 하나, 현행 의료법상 상해진단서는 요구하면 끊어주게끔 돼있어 허위진단서 남 발과 악용이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이윤성 교수(서울의대): 환자가 맞았다고 그러니까 상해진단서고, 아프다 고 하니까 진단명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나가고...

    ● 기자: 전문가들은 상해진단서에 의사의 주관적인 의견 도 들어가는 만큼, 진단서가 폭행사건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결정적인 자 료로 쓰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하루빨리 진단서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 의료기관과 의사가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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