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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잡히면 무조건 무기. 자수하면 10년후 가석방 가능[박성호]

신창원 잡히면 무조건 무기. 자수하면 10년후 가석방 가능[박성호]
입력 1998-07-16 | 수정 199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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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무조건 무기]

    ● 앵커: 무기수인 신창원은 탈주를 한데다가 탈주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신창원이 붙잡힐 경우 어떤 죄가 더 추가되고 형량은 어떻게 될지 박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감방 환풍구를 뜯고 탈옥한데 대해서는 특수 도주죄가 적용됩니다.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년 남짓 도피생활을 하면서 드러난 것만 승용차 3대를 포함해 최소 7천만 원 어치 이상을 훔쳤습니다.

    이 부분 6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고 권총을 빼앗는 등 공무집행 방해혐의는 징역 5년, 지난 1월 천안에서 신창원이 버리고 간 승용차에서는 일본도 등이 발견됨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작 가장 무거운 죄는 검문을 피하려고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 최고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이들을 모두 종합하면 최고 징역 15년까지 추가할 수 있지만 살인죄 등이 나타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창원이 무기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영원히 철창신세를 지게 됩니다.

    ● 하창우 변호사: 가석방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수로서 계속 복역해야 될 그런 불이익이 가할 수 있습니다.

    ● 기자: 자수를 한다면 탈옥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절반까지 형이 감경될 수 있어서 10년쯤 후엔 가석방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햇빛을 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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