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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2학기 복직. 10년만[임대근]

전교조 해직교사 2학기 복직. 10년만[임대근]
입력 1998-07-16 | 수정 199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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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2학기 복직]

    ● 앵커: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올 2학기부터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임대근 기자입니다.

    ● 기자: 교육부는 오늘,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뒤 아직까지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한 교사 148명 가운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준법서약을 받고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법서약이란 국가 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등을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88년 전교조가 결성된 뒤 강제 해직된 교사들은 모두 1,490명, 이 가운데 1,342명은 전교조 합법화 운동으로 지난 94년 복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직은 선 탈퇴, 그러니까 전교조 탈퇴 각서를 제출해야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복직 결정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되는 것은 실로 10년만 입니다.

    ● 이부영 부위원장(전교조): 전교조가 10년 동안 활동해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국민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았다고 보고요...

    ●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준법서약은 사실 전교조측이 먼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교육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전교조 합법화 방침이 이미 결정된 데다 지난 5월 이해찬 장관이 전교조 간부를 만난 이후 해직교사의 복직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 아이디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직교사 148명 중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40여 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임대근입니다.

    (임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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