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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동만 순경, 강압수사 받았다며 검사 고소[임영서]

김동만 순경, 강압수사 받았다며 검사 고소[임영서]
입력 1998-09-02 | 수정 199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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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만 순경, 강압수사 받았다며 검사 고소]

    ● 앵커: 현직 경찰관이 검사에게 불려가서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임영서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여의도 대광장 파출소에 근무하는 28살 김동만 순경은 지난달 25일 인천지검에 출두했습니다.

    한 달 전 여의도에 나타났다 도망친 수배자 윤 모씨에 관해 물어볼게 있다고 검찰이 나오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순경은 출두한 지 10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윤씨의 수배 사실을 조회 한 뒤 이를 윤씨에게 알려 주었다는 게 체포 이유였습니다.

    ● 김동만(순경): 자꾸 다그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 기자: 그러나 김순경은 윤씨와의 내통 혐의가 풀리면서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김 순경은 자신이 받은 혐의가 긴급체포 사유가 아닌데도 구치소에 수감됐고, 더구나 욕설과 협박을 받았다며 오늘 인천지검 검사 2명과 수사관을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 김동만(순경): 검찰이면 경찰 상급기관인데 그렇잖아요.

    완전히 바로 위 기관인데 어떻게 제가 할 생각을 했겠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 기자: 이에 대해 인천지검측은 긴급체포 사안이 분명하며 욕설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담당검사: 언성을 높이거나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방은.

    ● 기자: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던 검찰의 관행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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