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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등 수맥파 차단 효과없다며 광고에 시정명령[이진희]

장판 등 수맥파 차단 효과없다며 광고에 시정명령[이진희]
입력 1998-09-02 | 수정 199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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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등 수맥파 차단 효과없다며 광고에 시정명령]

    ● 앵커: 인체에 해로운 수맥파를 막아준다는 장판, 황토매트, 맥반석 침대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땅속 물길에서 발생하는 수맥파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판이나 황토매트, 맥반석 돌침대 등이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수맥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온 장판지입니다.

    이 제품 속에 들어있는 순동가루가 수맥파를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광고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김동주(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과장): 지금 수맥파는 수맥 자체를 경험적으로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더구나 수맥파가 과연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화적으로도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

    ● 기자: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제품은 고려화학의 수맥차단 장판과 한화종합화학의 수맥 황토방 등 모두 3개 회사 제품입니다.

    공정위는 또,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나 수맥파를 차단한다는 광고를 내 온 금광스톤 등 다섯 개 맥반석 돌침대 제조업체와 삼미산업 등 20개 황토매트 제조판매 업체에도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련업체들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맥파와 전자파의 존재와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이들 상품의 효능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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