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예비군훈련 1년 단축]
● 앵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예비군 가운데 1년차와 마지막 8년차는 훈련을 면제하고, 1년에서 4년차는 동원예비군으로,5년에서 8년차는 향토방위 예비군으로 지정해서 예비군 복무구분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내년 1월부터 예비군훈련 1년 단축[이인용]
내년 1월부터 예비군훈련 1년 단축[이인용]
입력 1998-09-04 |
수정 199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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