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원 기소]
● 앵커: PCS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의 중간 수사결과 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과 관련기업인 4명이 추가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96년 서울 TRS측으로부터 PCS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 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씨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수수금액도 비교적 적어 알선수죄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의원 측은 문제의 2천 만 원은 지구당 후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LG 텔레콤 정장호 사장과 한솔 PCS 조동만 부회장 등, 그동안 처리를 미루어온 기업인들도 뇌물공유와 배임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결과 LG 텔레콤 정장호 사장은 7천8백 만 원, 한솔 PCS 조동만 부회장은 1억5천6백 만 원을 각각 정통부 관계자들과 연세대 박한기 교수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광주 TRS 이기승 사장과 아남 텔레콤 김주호 사장에 대해서는 뇌물액수가 1, 2천 만 원대로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해 모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의 PCS 관련 수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석채 前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만을 남겨둔 채 일단락 됐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뉴스데스크
PCS 비리관련 김무성 의원, 기업인 4명 사법처리[이상호]
PCS 비리관련 김무성 의원, 기업인 4명 사법처리[이상호]
입력 1998-07-03 |
수정 199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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