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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뇌물받은 현직 판사 사표받고 사건 마무리[이상호]

뇌물받은 현직 판사 사표받고 사건 마무리[이상호]
입력 1998-07-10 | 수정 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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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비리 어물쩍]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이 판사가 법복을 벗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과연 법조비리를 척결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광주지방법원 김 모 판사는 지난해 구속 피해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대부분의 자체조사 결과 김 판사의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판사가 어제 제출한 사표는 하루만인 오늘 전격적으로 수리됐습니다.

    이런 전격적인 사표 수리가 실상은 동업자를 봐주기 위한 조기진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김 판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김 판사의 혐의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법조비리 단속 때 이미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검찰의 단속결과 발표 때 김 판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는 변호사 업계의 봐주기 징계로 이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정부 판사들에게 돈을 준 변호사 5명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변호사 2명에게는 정직 2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법조비리 추방이 새로운 사회적 화두로 제기된 시점에 붉어진 이 두 가지 사례는 법조비리 척결이나 법조계의 자정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징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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