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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분규 36일만에 타결. 합의내용 정리[김동욱]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36일만에 타결. 합의내용 정리[김동욱]
입력 1998-08-24 | 수정 199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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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일만에 타결]

    ● 앵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곡절 끝에 타결됐습니다.

    이번 타결은 우선 파국을 피했고, 사업 현장에서 정리해고의 원칙은 확인하되 그 수를 최소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계나 해외의 시각은 이런 평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노사합의의 내용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합니다.

    ● 기자: 오늘 아침 7시반, 현대자동차 노사와 중재단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전을 거듭한 노사 협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리해고 대상자 규모는 277명으로 노사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리해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던 노조와 1,500명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회사의 절충점이었습니다.

    대신 이들에게는 최고 9달 치의 임금이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또, 해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계열사 재취업과 함께 2년안에 이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리해고에서 구제된 1,200여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무급 휴직을 실시하되 마지막 6개월은 교육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가압류는 노조가 생산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업 기간동안 생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고소 고발과 징계를 선처하도록 정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앞으로 2년간은 정리해고를 하지않으며 평화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 무분규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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