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직원 개입]
● 앵커: 어제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된 경북 영주금고 불법 대출 속보입니다.
검찰은 영주금고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로 돈을 빼내서 주식에 투자할 때 은행감독원 직원이 개입을 해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동의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영주금고 불법 대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은행감독원 직원이 이 금고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영주금고 임직원들은 지난해 4월, 불법대출로 10억원을 빼내 모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열흘동안 되팔아서 1억2천400만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주당 4,4000원에 27,000주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주가가 10,000원 이상 오르자 1,000주에서 2,000주씩 분산해서 되팔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득의 절반인 6,200만원을 은행감독원 직원에게 송금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 정안진 지청장 (대구지검 안동지청): 이와같은 금융 비리는 상급 감독기관의 묵인이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실제로 그와같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 기자: 검찰은 또, 이들이 챙긴 이득으로 퇴직하는 동료 직원에게 전별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대출 받은 기업주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정윤호 기자)
뉴스데스크
영주 신용금고 불법대출에 은감원 직원개입 확인[정윤호]
영주 신용금고 불법대출에 은감원 직원개입 확인[정윤호]
입력 1998-08-29 |
수정 1998-08-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