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장제비,분만비 몰라서 못 받는다]
● 앵커: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제비를 지급해 줍니다.
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분만비를 주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 기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례 보조비 성격의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보험자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친상을 당한 이영학 씨도 그 중의 한사람입니다.
● 이영학(회사원): 장례비라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홍보가 돼 가지고…
● 기자: 또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아직 통합되지않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모르면 못 받는 건가요?
● 모 회사 의료보험 담당: 네, 모르시면 본인 손해신거죠.
제가 회사에 어떤 게 있다고 다 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 기자: 더구나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돼있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20%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제비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아이를 낳을 때 지급되는 분만비도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기순(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급여관리부장): 장제비 신청을 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바빠서 신청을 못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기자: 공단 측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뉴스데스크
의료보험 장제비,분만비 몰라서 못 받는다[김대경]
의료보험 장제비,분만비 몰라서 못 받는다[김대경]
입력 1999-01-13 |
수정 19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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