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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비리]변호사 수임료 제맘대로- 기준,문제점 정리[박성호]

[변호사수임비리]변호사 수임료 제맘대로- 기준,문제점 정리[박성호]
입력 1999-01-15 | 수정 199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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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임료 제맘대로- 기준,문제점 정리]

    ● 앵커: 변호사의 수임비리가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변호사의 수임료가 과연 적정한가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임료의 기준과 문제점,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변호사 보수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각 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보수는 수임료가 소송가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성공 보수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도 2심, 3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승소할 때마다 보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변호사의 재량권이 발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성공보수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 모 변호사: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결과에 따라 특별히 성공보수 받는 것은 부적절.

    ● 기자: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문제입니다.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이른바 쉬운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모 변호사: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몇 천만 원이 오가는 경우, 노력과 시간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임료.

    ● 기자: 더구나 내년부터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다 수임료를 문제 삼을 근거마저 없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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