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한일 어업실무협상 타결. 통발,저자망조업 불가[양찬승]

한일 어업실무협상 타결. 통발,저자망조업 불가[양찬승]
입력 1999-02-05 | 수정 1999-02-05
재생목록
    [한일 어업실무협상 타결. 통발,저자망조업 불가]

    ● 앵커: 韓日 어업 실무협상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우리 어선들이 조업은 할 수 있게 됐지만 통발과 저자망 어선은 조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양찬승 기자입니다.

    ● 기자: 사흘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어업 실무협상에서 韓日 두 나라는 상대방 국가의 통제아래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수가 1년에 1,562척으로 제한됐습니다.

    작년까지 1년에 22만톤이었던 어획량도 15만톤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에게는 우리 수역에서 잡아가던 어획량 9만톤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박규석(해양수산부 차관보): 빠르면 내주 중순이나 말 정도는 조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기자: 대게의 경우 우리가 쓰던 저자망 대신 일본 방식인 저인망을 쓰지 않으면 대게를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어잡이 통발 어선도 허용은 하되 채산성이 없는 소규모 조업만 허용해서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 감축으로 일부 어민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들 어민에게 어선 감축비용을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양찬승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