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그린벨트내 집신축 허용. 해제지 7월발표]
● 앵커: 오는 4월부터는 그린벨트안에 있는 나대지에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발표는 7월로 늦춰졌습니다.
정경수 기자입니다.
● 기자: 전국적으로 500만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내 나대지에도 오는 4월부터 주택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서 다음달 중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늦어도 오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폐율은 자연녹지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내 나대지 100평이면 20평이상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집이 있었던 논밭 임야도 대지로 인정해 나대지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린벨트 해제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발표를 7월로 또다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병직(건설교통부 국장): 해당 주민과 환경단체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다소 늦추었습니다.
● 기자: 건교부는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만든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에 정부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는 등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보완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요구를 추가 반영할 방침이어서 당초의 해제 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경수입니다.
(정경수 기자)
뉴스데스크
4월부터 그린벨트내 집신축 허용. 해제지 7월발표[정경수]
4월부터 그린벨트내 집신축 허용. 해제지 7월발표[정경수]
입력 1999-02-05 |
수정 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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