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괌사고 이성철 유산 천억 사위 상속 판결]
● 앵커: 대한 항공기 괌 추락 사고로 일가족과 함께 숨진 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천 억 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놓고 형제가 우선이냐 사위가 우선이냐는 논란 끝에 법원이 2심에서도 역시 사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7년, KAL기 괌 추락 사고로 이성철 인천 제일 상호 신용금고 회장이 숨졌습니다.
부인과 아들, 딸, 손자, 외손녀까지 일가족 7명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회장이 남긴 유산은 150여 만 평의 대지 등 천 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속권을 놓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추락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로된 사위, 다른 쪽은 숨진 이 회장의 일곱 형제들, 1심 재판에서 사위가 이겼지만 이 회장의 형제들은 불복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항소심에서도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제, 자매인 반계보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로 이어지는 직계의 상속권이 우선시 된다는 취지입니다.
민법은 직계 가족 가운데 부모나 자식이 모두 숨진 경우,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뉴스데스크
KAL 괌사고 이성철 유산 천억 사위 상속 판결[박성호]
KAL 괌사고 이성철 유산 천억 사위 상속 판결[박성호]
입력 1999-02-12 |
수정 19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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