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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사법연수원 혈세로 변호사 양성한다 논란[박성호]

[집중취재] 사법연수원 혈세로 변호사 양성한다 논란[박성호]
입력 1999-02-15 | 수정 199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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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사법연수원 혈세로 변호사 양성한다 논란]

    ● 앵커: 집중 취재입니다.

    예비 법조인인 사법 연수원생들은 국가로부터 한 달에 60-70만원 가량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시정원이 늘어나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변호사에 진출하게 되자 국가가 월급까지 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사법 연수원생들의 월급은 1년차는 60만원, 2년차는 70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국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생 중 절반은 변호사로 진출합니다.

    즉, 자영업을 할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변호사들로부터 투자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온다고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연수원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사법 연수원생들은 법적으로 별정직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연수기간동안 다른 경제 활동을 금지한 채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법연수원생: 모든 영리추구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급여 마저 안주면 경제적 부담 크고, 가정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

    ● 기자: 또, 2년간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나 법률구조 활동 등 공익의무를 부담지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 노영보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우선, 월급을 폐지할 경우에는 조금 이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되겠구요, 공익적인 성격을 강요할 수가 없게 되겠죠.

    ● 기자: 그러나, 연수생 1,300명의 월급으로 올해 들어갈 예산은 150억원대, 사시 정원이 100명씩 느는 동안은 그만큼 예산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로스쿨처럼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이나, 변호사 개업후 일정기간동안 공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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