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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폐지 공청회-8촌이내만 금혼[황외진]

동성동본 금혼폐지 공청회-8촌이내만 금혼[황외진]
입력 1999-03-11 | 수정 199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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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금혼폐지 공청회-8촌이내만 금혼]

    ● 앵커: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없앤 민법개정안을 놓고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유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촌 이내의 근친결혼만을 금지하자는 개정안 내용에 찬성했습니다.

    황외진 기자입니다.

    ●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의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와 여성계, 의학계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봉건제 농경사회에 기초한 제도로 시대에 맞지 않고 어머니 쪽은 놔두고 아버지 쪽만 문제 삼는 등 비과학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유남석(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으로 정하는 근친혼의 금지의 범위를 윤리측면에서 고려함에 있어서는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배희(가정법률 상담소 부소장): 첫째는 남계 혈통 중심의 규정으로서 헌법상 이 조항은 양성평등의 원칙과 혼인의 자율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등에 반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 기자: 그러나 성균관 등 유림측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만의 전통적인 제도로 윤리적 타락을 막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진우(성균관 고문): 성범죄의 범람과 혼인질서의 문란, 친척간 위계질서의 파괴, 문중내의 불화 등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 기자: 의학적 측면에 대해 한양대 유전학 교실의 조윤리 교수는 6촌을 벗어나서 결혼하면 유전성 질환의 발생빈도가 일반적인 결혼과 같아진다며 법무부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한 여론을 토대로 8촌 이내의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쪽으로 민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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