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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청소년 노래방 화상 이성교제 규제 검토[이인용]

청소년 노래방 화상 이성교제 규제 검토[이인용]
입력 1999-03-11 | 수정 199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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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노래방 화상 이성교제 규제 검토]

    ● 앵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 허용을 앞두고 노래방에서 화상을 통해 이성을 알선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제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팅콜이라는 화상기기 제작회사인 컴텔 화상시스템 측은 일부 노래방 업주가 이 기기를 이용해서 이성교제 알선 같은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기 자체에 유해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인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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