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운전면허 주소 않바꾸면 과태료 3만원]
● 앵커: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러 가실 때는 잊지 말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깜빡 잊고 운전면허증의 주소지를 바꾸지 않게 돼서 3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러 온 운전자가 뜻하지 않은 과태료 3만원을 부과 받고 당황해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과 직원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 직원: 면허증의 주소 변경했는지 알아요? 대리인이죠?-
● 민원인: 그냥 주세요.
다음에 할께요.
● 앵커: 운전면허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하루에 한 면허시험장에서만 3-40건에 이릅니다.
이사한 뒤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전입신고를 하면 반드시 2주 내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주소지도 바꾸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을 시킬때는 면허증 주소 변경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기 일쑤입니다.
- 다른분이 하셨나보죠?
● 조명진: 네, 저희 언니가 했거든요.
2종 보통만 기입해도 과태료 안 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몰랐죠.
● 기자: 이처럼 과태료를 무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너무 많아지자 경찰은 면허증 주소변경의 날짜 제한을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 박석훈(경찰청 교육기획과 경감): 그때까지는 주소지를 이전하시게 됐을 때는 대리인을 시켜서 라도 좋으니까 운전면허상의 기재사항 변경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 기자: MBC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
뉴스데스크
이사시 운전면허 주소 않바꾸면 과태료 3만원[김연석]
이사시 운전면허 주소 않바꾸면 과태료 3만원[김연석]
입력 1999-03-19 |
수정 19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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