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세무사/관세사 자격 공무원 우대 폐지]
● 앵커: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은 변리사, 관세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관세사, 이렇게 정부 부처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주도록 돼 있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정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전문 자격사들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000여 명에 이르는 행정사는 100%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시험으로 뽑은 예가 없습니다.
법무사는 3,200여 명 가운데 94.2%가 경력자고, 관세사는 85.6%, 공인 노무사는 62.1%가 공무원 경력자입니다.
아무리 시험 준비를 해봐도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정강정(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아주 어렵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자동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취업 기회가 아주 극도로 심하게 제한을 받아왔다…
● 기자: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1년부터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대상입니다.
대신 누구나가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보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원을 대폭 늘립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해마다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들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는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다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 인원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에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비롯한 11개 분야의 전문 자격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돼 수임료는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정부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연국입니다.
(정연국 기자)
뉴스데스크
변리사/세무사/관세사 자격 공무원 우대 폐지[정연국]
변리사/세무사/관세사 자격 공무원 우대 폐지[정연국]
입력 1999-04-13 |
수정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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