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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야, 방송중단 사태 언론자유 침해 규정[전동건]

여야, 방송중단 사태 언론자유 침해 규정[전동건]
입력 1999-05-12 | 수정 199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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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방송중단 사태 언론자유 침해 규정]

    ● 앵커: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한결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전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은 교회 신도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 방송중단 사태에 관계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자: 국민회의는 이번 사태가 방송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빼앗은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정동영 대변인 (국민회의): 전체 시청자의 알 권리, 볼 권리를 물리력으로 침해한 지극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 기자: 자민련은 이미영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방송이라는 국민의 재산이 유린당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도 공영 방송사 점거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안택수 대변인 (한나라당):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 공익기관인 공영방송사가 타의에 의해서 점거되고…

    ● 기자: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방송 시설의 보호를 포함한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건입니다.

    (전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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