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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 일반 승용차 타고 고속도로 위반 단속[김대경]

경찰, 일반 승용차 타고 고속도로 위반 단속[김대경]
입력 1999-05-12 | 수정 199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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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일반 승용차 타고 고속도로 위반 단속]

    ● 앵커: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경찰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6월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를 냅니다.

    이번엔 어디선가 검정색 승용차가 나타나 마치 경주를 벌이듯 뒤를 쫓습니다.

    - 우측 갓길로 대세요.

    검정색 승용차에서 경찰관이 내리자 과속 운전자는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 과속 운전자: 순찰가가 아니라 일반차량으로 단속을 하면 어떻게 알겠나… 함정단속 아닌가.

    ● 기자: 오후들어 차량이 밀리자 얌체 운전자들이 갓길로 하나 둘 머리를내밉니다.

    이번에도 검정색 승용차에 이런 모습이 즉각 포착됩니다.

    - 갓 길 위반차량 발견.

    약 2km의 거리를 두고 한 조로 움직이는 경찰 순찰자가 곧 모습을 드러내 계도장을 발부합니다.

    ● 이우조 경감 (고속도로 순찰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위반을 하면은 단속을 당한다 하는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자: 경찰은 함정 단속이라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경기 지역내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단속 방법이 실효를 거둘 경우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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