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단속 적발돼도 정비소에 돈만주면 통과]
● 앵커: 매연 단속에 적발되면 반드시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고 구청에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리하지 않아도 무사통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조금 주면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는 정비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 기자: 매연 허용 기준치 초과입니다.
1주일 안에 지정된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하고 확인서를 구청에 내야 합니다.
서울 문래동에 있는 한 정비업소에 위반 스티커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차는 보지도 않고 돈 13만 원과 스티커만 놓고 가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다시 업소를 찾아가자 직원이 구석에서 서류봉투를 꺼내줍니다.
차를 정비했다는 확인서입니다.
수리하지도 않았으면서 매연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가짜 서류를 꾸몄습니다.
불법이니까 조심하라며 신신당부까지 합니다.
● 정비소 직원: 이건 가짜니까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 기자: 가짜라는 위험 부담에도 손님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 정비할 때보다 돈이 덜 들고, 차를 수리하러 왔다 갔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정비소 직원: 한 달에 서류로만 50건씩 해요.
● 기자: 도장만 찍어주고 한 달에 5∼6백만 원은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정비소를 찾아가 취재진임을 밝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잡아뗍니다.
● 정비소 업주: 이런 데는 가짜가 없어요.
해주시고 없다면 어떡해요.
부탁을 했잖아요.
● 기자: 더한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자기 업소냐는 불만도 털어놓습니다.
● 정비소 업주: 버스 정비 하는 데 가 봐요.
그런 데는 거의 다 가짜지.
● 기자: 이들에게는 법이 법이 아니라 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뉴스데스크
매연 단속 적발돼도 정비소에 돈만주면 통과[정상원]
매연 단속 적발돼도 정비소에 돈만주면 통과[정상원]
입력 1999-06-10 |
수정 199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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