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해외여행 규제 완화]
● 앵커: 국민회의와 병무청은, 오늘 지금까지 대학 휴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어학연수를 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등 병역 미필자의 해외여행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병역 미필자의 유학 제한 연령을 지금의 27살에서 28살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앵커)
뉴스데스크
병역 미필 해외여행 규제 완화[김은혜]
병역 미필 해외여행 규제 완화[김은혜]
입력 1999-06-15 |
수정 199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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