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병원 마취과, 동의 없이 환자 상대 임상 실험]
● 앵커: 대학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임상 실험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실험 비용도 진료비 명목으로 환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대구의 도건엽 기자입니다.
● 기자: 전북대 병원 마취과 김 모 교수는 지난 2월과 3월 외과 중환자실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자 10여 명에 대해서 4차례에서 9차례 피를 뽑아 젖산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법완(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심장 수술 하는 경우에는 15회 내지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연구 목적은?
● 김법완(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연구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 기자: 그러나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 외과가 아닌 마취과 의사가 검사를 했다는 점에서 병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병원 중앙 공급실에서 근무하는 도 모 간호사도 석사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심장병 수술 환자 20명의 혈액을 뽑아 수십 차례에 걸쳐 호르몬 검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의 환자로부터는 동의서도 받지 않았고 검사비를 환자 부담 진료비로 청구했습니다.
● 김법완(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몇몇 환자한테는 설명을 하고, 관행적으로 그 이후의 환자에게서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중지시킨 사건입니다.
● 기자: 경북대병원은,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김 교수에게 혈액검사 목적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도 간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뒤늦게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엽입니다.
(도건엽 기자)
뉴스데스크
경북대학병원 마취과, 동의없이 환자 상대 임상실험[도건엽]
경북대학병원 마취과, 동의없이 환자 상대 임상실험[도건엽]
입력 1999-06-18 |
수정 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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