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앵커: 7월 1일부터 청소년 관련 규제법 상의 미성년자 나이가 19살로 통일됩니다.
또 예비군들은 편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연국 기자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청소년 보호 연령이 그동안 관련 법규에 따라 18살에서 20살로 각각 달라 혼란이 초래되자, 정부는 내일부터 미성년자로 규정되는 청소년 보호 연령을 19살 미만으로 통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출입뿐 아니라 술, 담배 판매금지 대상도 현재의 20살에서 19살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또 속칭 티켓 다방이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되고, 윤락가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되는 통행 금지 구역으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출입 제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예비군의 편입 신고와 거주지 이동, 병적 사항, 변동 신고 의무도 폐지됩니다.
● 장강정(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지금까지는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병원은 반드시 보험회사에게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 기자: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 지구 제도도 폐지돼 의료보호 대상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초고속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연국입니다.
(정연국 기자)
뉴스데스크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정연국]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정연국]
입력 1999-06-30 |
수정 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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