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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공무원 경조사비 금지범위 1급 이상으로만 제한 제안[김대환]

여권, 공무원 경조사비 금지범위 1급 이상으로만 제한 제안[김대환]
입력 1999-06-30 | 수정 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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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공무원 경조사비 금지 범위 1급 이상으로만 제한 제안]

    ● 앵커: 논란이 됐던 공무원 경조사비 금지 범위에 대해서 30일 여당이 1급 이상으로만 제한하자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칫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환 기자입니다.

    ● 기자: 국민회의는 30일, 과장 이상은 일체 부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 준수 사항의 경조사 관련 부분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행정자치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 이영일(국민회의 대변인): 경조사에 부조금을 일체 없앤다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계획이냐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기자: 국민회의는 곧 행정자치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부조금을 받지 못하는 공직자 범위를 1급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 사회 반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다시 듣고 방침을 정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총선을 앞둔 집권당의 요구인 만큼 경조사 금지 대상은 결국 1급 이상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김대환입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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