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미 의회, 특별검사법 시한 만료, 폐지 결정[임대근]

미 의회, 특별검사법 시한 만료, 폐지 결정[임대근]
입력 1999-06-30 | 수정 1999-06-30
재생목록
    [미 의회, 특별검사법 시한 만료, 폐지 결정]

    ● 기자: 미국 의회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지난 78년 도입한 특별 검사법의 시한이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 검사법이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미 법무부 내규는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 검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근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