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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잉구세티아에 일부다처제 도입해 논란[윤능호]

러시아 잉구세티아에 일부다처제 도입해 논란[윤능호]
입력 1999-07-24 | 수정 199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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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잉구세티아에 일부다처제 도입해 논란]

    ● 앵커: 최근 러시아의 한 자치공화국이 일부다처제를 도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족해서 일부다처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방정부와 헌법대로 일부일처제로 다시 바꾸라는 연방정부,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능호 특파원이 소식 전합니다.

    ● 기자: 2명이나 3명 또는 4명까지 원하는 만큼 아내를 가져라, 최근 러시아 자치공화국의 하나인 잉구세티야가 만든 일부다처제법입니다.

    여성들이 당장이라도 들고 일어날 조치이지만 정작 잉구세티야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남자 한 명에 여자 8명이에요.

    자연히 처녀들은 가정을 갖고 싶어 난리고 저는 찬성이에요.

    ● 인터뷰: 능력만 있다면야 얼마든지 돼요.

    ● 인터뷰: 아내가 아직은 한 명이지만 두고 봐야겠죠.

    ● 기자: 여성들 대신 발끈한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입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이 엄연히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 러시아에 속한 잉구세티야도 당연히 연방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스트로예프(러시아 상원의장): 할일이 그렇게 없는 건지…

    ● 기자: 하지만 그동안 잦은 국경 분쟁 등으로 남자가 턱없이 부족한 잉구세티야는 심각합니다.

    결혼할 남자 한 명당 예비신부는 3명꼴, 때문에 잉구세티야에서는 지금도 2∼3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속 문제 등 본처가 아닌 후처들의 지위 보장을 위해서라도 일부다처제가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는 반반, 있던 법을 지금 없앤다 하더라도 늦은 감이 들 일부다처제가 극심한 성비 불균형의 한 대안으로 시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뉴스 윤능호입니다.

    (윤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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